이혼사유 간통죄, 명백한 사유이기에
이혼사유 간통죄, 명백한 사유이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신뢰를 근간으로 영위하는 결혼생활은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 같은 경우는 함께 살면서 서로 양보나 배려를 통해 맞춰나갈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명백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대표적으로 폭력이나 이유 없는 가출, 고부갈등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