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중재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있어 논란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현행 민법의 태도인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액(=보상적 손해배상제도)을 정할 때 배상책임자는 그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인의 법의식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도 하에서는 어떤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잃으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보상조차 얻어내고,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별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정보처리자의 유출, 개인정보의 분실 등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특허법 제128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중대재해형법 제15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