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는 약 1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낯설어서 생각날 때마다 처리하는데 똑똑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계속하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신고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변경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변경 문화예술(D-1), 유학(D-2), 종합연수(D-4) ), 보험적용(D-5 ), 종교(D-6), 체류(D-7), 기업투자(D-8) 무역관리(D-9) 외국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초급, 중·고교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개인, 기관, 단체, 기업에 처음 취업할 때 취업이 시작됩니다.
, 기관, 단체 또는 회사 변경(명칭 변경 포함), 전직 또는 연봉 변동 시(감독(D-7) → 무역행정(D-9), 교수(E-1) → 선원(E) -10)) , 거주(F-2), 화교(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신고기간 위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후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신고 https://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방문→공무원신청→전자공무원
전자민원신청→등록정보 변경신고→확인 및 동의→다음 클릭
외국인 회원 로그인
신고정보 → 신여권정보 입력
추가 → 새여권 스캔본 첨부 → 신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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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FAX로 접수 하이코리아 회원가입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중 언어장벽, 공인인증서 미비 등으로 전자소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가이드가 없지만 시도해 보았고 작동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gvrnsrch/GvrnSrchPageR.pt
기타문의처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문의처 - 쌍촌동 1) 062-605-5206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www.hikorea.go.kr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이민국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찾아보십시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
고충처리일람 < News.Notice < 하이코리아 홈 유학생 취업신고(어학연수) 시간제취업확인서 산업연수(D-3) 연수계획서 산업연수(D-3) 연수일지 산업연수(D-3) 연수기한연장 신청사유서 숙소제공확인서(영문) 숙소제공확인서(중국어) 튜터의 학위논문지도, 졸업시험, 학점취득확인서(국문) 요건 및 부분수강신청 확인서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한국) 계약자 (고용주) 사람의 약속... www.hikorea.go.kr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EwMjBfMTQ2/MDAxNTA4NDU5MDQ4ODg4.X90SkKyMK4hlaxLrIBzUdXVqvoTZqzlYtf2OCk0ubekg.9o38BmJPodnthz0ndFPOGOppwoB35NhGp8WZp0Tm-k0g.JPEG.backhoten/1508458777667.jpg?type=w800
민원신청서에서 통합출원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visaskorea.com/wp-content/uploads/2018/01/report-ARC.jpg
체크된 부분은 다 입력하지 않고 입력했는데 문제 없이 신고가 되었어요. 신고서 스캔 사본과 새 여권을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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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따로 전화가 안와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전화를 주셔야 하는데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