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서류 양식에 주의해야 할 점은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의 장점에 대한 답으로 안정감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어 거주지를 함께하는 부부는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는 사이로 서로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두 다르듯이 모든 결혼이 신뢰와 안정감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주고 함께하는 것이 혼자 외로운 것보다 힘든 결혼생활도 존재합니다.
부부 두 사람의 노력으로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면 결혼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혼인을 파탄 상황으로 만든 유책 배우자가 있을 때도 있고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할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을 논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많이 선호되는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본인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협의 이혼 서류 양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려면 어떤 협의 이혼 서류 양식이 필요할까요?이혼을 결심하고 협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협의 이혼 서류 양식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를 살펴봅니다.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주민등록등본 1통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후에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그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 신청 후 별 문제 없이 심사숙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이혼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합의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부는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은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주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줍니다.
무리 없이 숙려 기간을 지낸 부부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한 부부, 즉 이혼의 당사자는 본인들의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밝혔고 법원은 혼인 해소의 의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의 관공서에 이혼 신고를 내야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청산됩니다.
관청에 이혼 신고를 내는 것이 이혼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뒤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는 관공서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혼인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성립하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 양식을 갖추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부부 중 한쪽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경우에는 이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우자가 합의에 이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주로 태도를 바꾸곤 합니다.
이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배우자와 의견을 모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 이혼 서류 양식으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한 뒤 뒤늦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긴 하지만 법원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그 내용에 대해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에 각자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기여도에 환산해서 분배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공동 재산의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그 기여도를 높게 산정합니다.
기여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이 고려되지, 부부 각자의 경제력과 가사 분담 정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육아 참여의 정도 등도 고려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판단을 받으려면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남긴 책성이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판단에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기간과 부정 행위이면 부정 행위의 지속 시간과 정도가 고려되고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도 위자료액 산정에서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혼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법적 구속력 없는 협의 이혼의 경우 언제든지 재판이 이뤄진다고 봐야 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 양식을 통한 협의 이혼의 이런 단점으로 대부분의 편이 시간과 비용을 걸고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라면 협의 이혼 서류 양식 등으로 협의 이혼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협의 이혼 진행을 중단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 양식이나 향후 이혼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