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간통죄, 명백한 사유이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신뢰를 근간으로 영위하는 결혼생활은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 같은 경우는 함께 살면서 서로 양보나 배려를 통해 맞춰나갈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명백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대표적으로 폭력이나 이유 없는 가출, 고부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인으로 차지하는 이혼사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 간통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6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 사유 간통죄는 배우자와 그의 상간자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형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3년부터 건재했던 이 조항은 2015년에야 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령에서 사라지게 됐고, 현재는 아무리 타인과 연애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간혹 이혼 사유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사실 해당 조항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개인에게 일정한 형을 내리는 것인 만큼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배우자와의 법률혼을 정리해야 신고가 가능하고,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확보돼 있어야 했습니다.
한 10년 전 드라마를 기억하면 가끔 부정행위 장면을 잡기 위해 경찰을 대동하고 아내 혹은 남편과 다른 여성 혹은 남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 촬영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사람들이나 가정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고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혼사유 간통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니 생각보다 그 형량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신적 타격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금액은 3,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많이 판결되는 편이고, 저의 법률 한 사람 그리고 그와 바람둥이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나 재산분할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 간통죄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은 어떤 사람의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H씨는 결혼 10년차 워킹맘으로 그의 남편 K씨와 약 2년간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그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자신의 직장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평일에는 따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와의 10주년 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늘 평일에 혼자 밥을 먹고 자다가 외롭다는 그의 푸념을 기억하고는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나는 연차휴가를 써서 그가 살고 있는 집에 놀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녀 육아와 출퇴근 압박으로 인해 한 번도 놀러간 적이 없는 그의 자취방에 입성한 H씨는 정작 좌절감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남자 혼자 산다기보다는 연애하는 커플이 사는 곳처럼 보였어요. 여자들이 쓸만한 화장품과 향수가 가득한 화장대가 있고 칫솔이며 모든 식기류가 2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에는 여자들이 입는 속옷과 옷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사실 K씨는 평일에 부부가 함께 있을 수 없는 틈을 타 사내 직원 L씨와 불륜을 넘어 동거까지 했습니다.
특히 그 직원은 K씨의 직속 부하였고 H씨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알렸고 며칠 뒤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사유 간통죄를 원인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들은 단순한 동거일 뿐 연인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확보해둔 카드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일반적인 직원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점을 불리하게 적용시켜 이혼사유 간통죄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 각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간 원고 혼자 독박 육아 및 가사 1점이 기여도 산정 시 소급 적용돼 재산을 분할받는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처했느냐에 따라 대응해야 할 방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조인의 자문을 받기를 바라며 만약 조금이라도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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