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덕 변호사
김경덕 변호사
건물주와 세입자는 계약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건축물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은 그에 대한 월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체결 만료와 동시에 해제됩니다.
하지만 가끔 여러가지 이유로 중간에 종료되기도 합니다.
또한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경덕은 개정된 법안을 잘 살펴본 후 사안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 계약 만료와 갱신 여부 확인 임대차의 체결 기간이 끝날 경우 당연히 갱신에 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종료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체결이 갱신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종료 의사를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통지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 간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고의로 부동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남에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 인가가 바뀌거나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건물의 수리에서 비 협조하는 경우 등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통보는 법률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지에 관한 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두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의 하나가 내용 증명의 발송입니다.
본 서류는 그 자체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용과 날짜 등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고도 우체국과 상대로 각각 1장씩을 건네야 합니다.
작성에 있어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되면 향후 소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달에 있어서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단순 해지 이외에 보증금 반환, 원상 회복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본 서류를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녹음이나, 문자나 E메시지, 카카오 톡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그 사안을 해소하는 것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의 하나가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상황입니다.
종종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점유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방법을 동원하고 상대방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묘도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을 향해서 꼭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도록 부탁합니다.
본 신청은 임차인이 다른 제삼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해소 기간이 길어지면 부당하게 임차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경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사례를 봅시다.
A는 B에 건물의 1층을 빌려서 B는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체결을 맺고 만료 6개월 전에 A는 상가를 비우라는 본인의 의사를 B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종료 3개월 전까지 B는 퇴거를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안한 A는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서 해소 방법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우리는 내용 증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명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발송을 추천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해지일과 추방을 요구하는 이유,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고 그 결과 원활하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서 끝나는 경우와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 드렸다.
만약 이와 관련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법률 사무소의 제헌에 내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법률사무소 제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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