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젤부동산 심이사입니다.
올해도 부동산세 시즌 12월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청구서는 발송되었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므로 납부마감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카드납부방법, 절세 꿀팁(feat. 소형신축주택, 상속주택, 지방저렴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총액이 12억 원 이상, 다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총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세이기 때문에 부부별로 과세됩니다.
부부는 부부 각각 최대 9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원칙이어서 공시지가 18억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제기간 및 결제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농업특별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와는 달리 카드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금액과는 별도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꿀팁
올해 소규모 신축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제외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관한 개정 내용입니다.
이는 다세대·단독주택, 일명 ‘빌라’ 공급이 급감하자 정부가 내놓은 세제 지원 방안이다.
즉,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공 후 취득한 소규모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형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우대를 신청해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또한, 10년 임대의무기간, 일정 규모 이하의 직원주택, 신축주택 건설용 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제외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제외됩니다.
결합된 재산. 지분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우대를 신청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분율이 40% 미만이거나 6월 1일 현재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저가주택 1채(3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저가주택 특례에서 주의할 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 상속·저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상속주택과 저가주택의 과세표준은 이를 합산해 계산하지만 주택 수만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속·저가주택과 기존주택의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원은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면제 및 특례조항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통지서를 발송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추가 풀링 및 특례 신청은 제외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은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카드납부방법, 절세팁(feat.커플풀링,소규모신축)주택,상속주택,지역저가에 대한 요약입니다.
주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