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
HUG 법령 개정…12억원 이상 주택 중도금대출 허용
1인당 5억원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 폐지
이번 주부로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러므로, 20일부터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신용한도도 없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제’와 ‘중도금 대출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는 3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보증 한도를 정하는 사실상의 대출한도를 부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인당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도 사라졌다.
한편 대출보증 한도는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된다.
당초 정부는 매매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지만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해 이번에 전면 폐지했다.
앞으로는 대출 신청 단지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분양시장의 동결을 푸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기 지역에서만 더 많은 돈을 모으는 양극화 현상도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 부동산 한파로 당장 인기 지역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강남에서 강북, 서울로 더위가 확산되는 ‘폭포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반대로 상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높은 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 시장을 ‘폭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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