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의료급여와 제2종 의료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올해부터 1차 의료급여와 2차 의료급여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를 보조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병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의료 서비스의 유형 1과 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종의 의료서비스
유형 1 질병 수당은 일할 수 없거나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 가능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과 아버지가 있는 가구원은 2급 수급자가 된다.
따라서 제1종 의료급여와 제2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됩니다.
질병 수당 유형 1에 대한 다양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질병급여 1종은 국가기본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둘째, 보험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생활수준 4급 수혜자가 대상이다.
셋째, 혈액질환등록자, 희귀질환자, 중증말기질환자, 수면 부족자 등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는 보험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케어.
다른 법률에 따른 수혜자도 제1종 의료급여 대상자 피해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 5.18 관련자 민주화운동, 노숙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종류의 의료급여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1종 의료급여 외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서비스 제공 요건(2023년 기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1인 가구는 831,157원 이하, 3인 가구는 1,773,926원 이하, 6인 가구는 289원입니다.
1,192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저울 | 소득 |
독신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
6인 가구 | 2,891,192 |
약효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의 의료수급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원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다만, 병원치료비, 약비, 검사비 등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의 의료서비스
- 모든 급여 위치는 무료입니다
-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한 생활비 지원
- 30일마다 20,000원 초과 금액에 대해 50% 보상
- 30일마다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2종류의 의료급여
- 직원이 지불하는 급여 항목의 15%
-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 30일마다 20만원 초과금액 50% 보상
- 연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의료급여제도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관할 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거주지의 시정촌 또는 주민 센터에서 제출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에는 가족수, 인정되는 가계소득액, 건강보험 미가입자 사유 등이 포함된다.
수혜자에게는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건강 보험 카드는 건강 보험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를 무상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1종 상병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제2종 상병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 포함됩니다.
Q. 의료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주하고 있는 군 또는 시의 시민서비스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증이란?
A.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입니다.
상병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Q. 의료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세대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승인 소득이 1인 가구 831,157원, 3인 가구 1,773,926원, 6인 가구 2,891,192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유형 1 질병 수당은 일할 수 없거나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원은 2급 수급자입니다.
Q. 제1종 의료급여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 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병원치료비, 투약비, 검사비 등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졸업 증서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상병수당 수급자는 의료비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되며, 수급기준도 상이하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의료혜택 수혜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