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생활에 필요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같은 장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단체생활을 통한 사회성까지 학교에서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남과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커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학생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생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 중 하나가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즉, 학교폭력행정심판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받은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부작위로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해당 관할에 따른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폭위 행정심판은 법적 지식이 적은 일반인이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와 이유가 적힌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답변서와 보충서면 제출, 심리기일 통지, 재결서 송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은데요.우선 행정심판청구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학생이 직접 학교폭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와 서류를 학생 형사 변호사의 도움 없이 준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신속성만큼 정확성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는 향후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심각성, 고의성, 화해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주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학폭위에 대응을 잘못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법적 조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쌓은 학생형사변호사를 찾아가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학생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측에서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사건 관련 자료와 평소 관계 등을 정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폭력성, 지속성, 심각성 등이 경미하다는 내용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인용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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