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인 신청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승인 신청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속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빚을 상속받는, 빚이 물려받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존재하는 제도는 ‘제한적 승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한된 수락은 상속을 상속하는 동안 부채도 상속하지만 재산을 받는 범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오해하기 어려웠다.

법적인 의미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당한다는 뜻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빚이 2억원인 경우 단순승인을 하면 2억원의 빚을 전액 갚아야 하지만 제한승인을 하면 빚은 2억원만 갚아야 한다.

상속재산 1억원 한도 내에서. 즉, 채권자는 상속재산인 1억원만을 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나 승낙제한 등 책임을 경감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다만 제한적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법에 따르면 제한승인이나 상속개시는 상속개시일(사망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 기간을 초과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 단순인수 대상이 되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한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상속개시일이라고 믿고 단순히 승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았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최후의 수단인 ‘특별한정승인’ 절차라고 소개됐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른 채 1년 뒤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빚을 물려받는 부담에 시달리는 사례를 흔히 목격했다.

이러한 부당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여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가 아니라 채무의 존재가 알려진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승인(또는 법정간단승인)한 경우에는 특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빚폭탄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특별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특별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려운 작업임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현황을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중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백했다.

반대로, 고인과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재산상황을 전혀 알 수 없거나,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상속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모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늘었다.

마찬가지로 특별승인 신청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중과실 여부는 상속인 개인의 나이, 직업, 망인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동거, 이후 생활방식 등 개인사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례는 밝혔다.

상속 개시 및 거주지. 이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승인 신청이 늦어졌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한편, 특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행정절차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고인 기본증명서,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고인 주민등록증, 재산목록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재고 준비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성이 상당했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간단승인사유가 되어 제한승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승인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제한승인 절차는 상속자들을 과중한 채무 부담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 조치임이 분명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꼼꼼한 자산목록을 유지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 문제가 발생한 즉시,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