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약이나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고 내 집을 사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주지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특별 공급 기준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해당 유형의 5%~35%를 공급합니다.

따라서 공고 등을 보고 가구 수를 확인하는 것도 입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세부 자격 심사입니다.

먼저 신청자가 기혼자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되어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청자가 보유한 신청계좌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관련 계좌를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보유기간과 저축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1차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따른 필요 조건은 신청자가 조정지역은 24개월 이상,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인 경우 지역에 따라 납입 횟수와 총액이 각각 24회, 12회, 6회 이상이어야 하며, 그 금액도 통장에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85㎡라면 서울·부산은 300만원 이상,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 시·군은 2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을 살펴보는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1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민간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공급의 경우 130%, 100%, 100%(이중소득 가구는 최대 120%)가 인정되고, 일반 공급의 경우 최대 160%, 130%, 마지막으로 공공의 경우 130%(이중소득 가구는 최대 140%)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1인 가구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초 특별공급을 받게 됩니다.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생아 관련 특별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생아 자녀를 둔 경우 해당 유형을 신청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에 따라 입주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주택은 일반, 공동, 선택으로 나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3억 3,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시민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또한 일반주택의 경우 부동산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및 선택주택의 경우 총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최초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