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은퇴농 농지 매매(임대) 활성화와 청년농업 정착에 가장 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확보를 지원합니다.
메인 콘텐츠
■ 발효일: 2023년 1월 1일
■ 사업 목적
– 영농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영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 핵심 내용
– 청년 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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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에 등록된 청년농업인(18~40세*)과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
* 2023년 사업대상 : (출생년도) ‘83.01.01 ~ ‘05.12.31
■ 당신은 무엇을 지원합니까?
– 농지 소유자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지원
*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 본인
– 신청장소 :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담당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