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취하, 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까.

이혼소송 취하, 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점 분주한 나날을 뒤로하고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는 1주일이 훌쩍 지나갔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 주는 매일이 정말 1달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만큼 이번 주말은 충실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좀 여러분의 연애의 때를 떠올려서 보세요. 연애도 보통의 관계와 똑같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건강한 만남을 계속할 수 있지만 만약 한쪽이 그 신뢰를 깨고 버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헤어지죠. 그러나 이때 신뢰를 깬 한쪽이 나빴다로 노력하려는 그 관계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시적으로 바뀐 것 같아 반성하고 있어서도 곧 비슷한 이유로 그 관계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게 대다수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부 서로 양보와 타협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혀 협의할 의사가 없어 보였던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 중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오늘은 이혼 소송 취하를 왜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부 서로 양보와 타협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혀 협의할 의사가 없어 보였던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 중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오늘은 이혼 소송 취하를 왜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부부의 이별결혼한 부부가 평생을 동고동락하면 좋겠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은 일생을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아마 하루에 이혼하는 300쌍의 수만큼 다양할 거예요.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의 이혼요. 합의 이혼은 부부 서로의 이혼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정리와 분리 과정에서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이 접수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주어지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두번째는 재판상의 이혼요. 모든 부부가 양보와 타협을 통하고 이혼도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아름답고도 마무리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것이 남녀 관계이기도 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소송을 내 재판부의 판결을 받고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개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악의로 또 다른 쪽을 유기할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합의 이혼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 서로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으며, 정리와 분리 과정에서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이 접수되면 부부에게는 이혼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심사숙고기간이 주어지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모든 부부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혼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아름다워도 마무리는 그리 아름답지 않은 것이 남녀관계이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희망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괴롭게 하는 상대의 제안이별은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감정을 넘어 더욱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 확고한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취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자녀가 자랄 때까지 이혼을 미루자는 등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감정·시간·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제안이 때로는 만만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왜 그런 제안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본인의 유책사유가 분명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상대방의 제안이 소송 취하를 할 정도의 가치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더니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이 재발하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단 소송을 취하한 기록이 있어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이혼소송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감정·시간·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제안이 때로는 만만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왜 그런 제안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본인의 유책사유가 분명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상대방의 제안이 소송 취하를 할 정도의 가치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더니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이 재발하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단 소송을 취하한 기록이 있어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혼 소송을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처음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 취하되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상대가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로 남긴 책임 사유가 있다고 해도 판결 선고 후 끝낸 소청은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화해 권고 결정, 조정 대신 결정 등을 받은 경우는 이의 신청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취하한 경우는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취하를 최대한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① 도중에 소송을 취하해도 변호사 선임료가 갚아 주지 않습니다.

② 이혼을 전제로 작성되는 합의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상대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③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혼 소송을 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처음 제기한 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취하됐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상대방이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판결 선고 후 취하한 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대체하는 결정 등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취하를 최대한 권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① 도중에 소송을 취하해도 변호사 선임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② 이혼을 전제로 작성되는 합의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③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혼소송 취하, 전문가와 함께이혼이란 단순히 남녀의 이별이 아니라 정리와 분리의 과정도 겪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별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두의 이혼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번 신뢰를 깬 상대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어보시겠어요?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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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여부는 직접 만나서 결정하세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신중한 선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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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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