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이전을 하는 방법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이사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전세사기에 속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는 집을 사든, 집을 빌리든, 임대를 하든 상관없이 해야 합니다.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입주신고서 입니다.

이번 입주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 조치이니 이사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입주신고 주소 이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입주신고 확인일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주소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입주신고서(주민센터에서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예.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공증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이 확정된 입주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도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입주신고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이전 신고방법

전입, 이사를 통해서도 주소변경은 등록하려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가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방문하기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려면 Government 24를 이용하세요. 대부분의 행정 문제는 이 웹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신 후 방문해 보세요. 그다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을 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그 후, 메인 검색창에 ‘입주신고’를 검색하신 후,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입주신고’를 선택하세요.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입주신고 개요를 설명해드립니다.

옆에 보시면 신고버튼이 있으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주의사항에 관한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확인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에는 귀하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그 아래를 보시면 입주사유를 확인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곳에서는 이사 전 거주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 시, 군, 구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선택했다면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사한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을 클릭하시면 기본주소 등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건물분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주소도 입력하세요.

입주신고 이외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면 확인하신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글로 설명하면 좀 길지만, 한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3. 결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번에는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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