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확대 (2021.07.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7.23) 제17차 건강보험정책자문위원회 개최)
2021년 9월부터 심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심초음파 검사 시 4대 중환자(의심환자(1회) 및 4대 중환자 확진환자, 결핵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대부분이 특별청구기간(30일 또는 60일 이내의 심장관련 특정시술, 수술 또는 처방약)은 특별청구기간 종료 후 검진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의료기관별로 금액이 상이하므로 번거로운 필드였습니다.
9월부터 심초음파 건강보험 서비스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연 1회) 강제 건강보험 급여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초과하면 선택급여(80% 본인부담률)가 적용됩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필수서비스로 무기한 인정)
* 심장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①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②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
③ 중등도 또는 중증의 판막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④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⑤ 개심술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술 전 초음파의 경우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가진 노인 환자와 같은 수술 전 심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무증상 및 저위험 그룹에서 수행된 수술 전 심초음파는 상환되지 않습니다.
* 수술 전 심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
: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위험 환자 또는 미국마취학회 신체조건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