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요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보육이나 어린이집 등의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0~1세 아동은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반 이용 시 정부보조금을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 보육이용권(상품권)지원, 전일보육이용권(상품권)을 지원한다.
기타 사항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정부24
연락처
행복복지센터 건강복지상담센터 129
육아휴직제도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