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 법률 지식 #1.부동산 임대 계약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부 마을변호사 서포터즈 VILLAW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집 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집 계약이나 집 계약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법무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살펴볼까요? 부동산 임대차계약 용어 1. 위치 : 계약대상의 현재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번지번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면적: 계약 건물이 건축될 토지의 면적입니다.

3. 토지분류 : 계약한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한 명칭입니다.

4. 전용면적 : 아파트 등 다가구주택의 모든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하며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면적을 말한다.

.5. 토지 지원: 등록부에 표시된 면적을 전체 아파트 건물의 단위 수로 나눈 값을 나타냅니다.

넓은 대지 배후는 낮은 대지 비율로 인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용도 : 계약중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건축대장을 보면 콘도미니엄,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7. 구조 : 계약대상 건축물의 구조로서 건축대장을 보면 철근콘크리트구조, 벽돌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계약금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 시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중도금 :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를 1차 납부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2차 납부금으로 부동산 가격의 절반 정도를 납부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방이 행하기 시작한 행위”로 봅니다.

10. 잔액: 임대차 계약서에서 잔액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입니다.

임대료(Rent): 임대차에서 임대 재산의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것. 예를 들면 월간 및 연간 임대가 있습니다.

12. 임대인과 임대인: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이고, 임차인은 빌려준 사람입니다.

13. 판매자와 구매자: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하는 당사자이고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당사자입니다.

기타 조항 위에서 검토한 조항 외에도 – 임대 – 우대 지불 – 카운터 포스 – 할 수 있음/해야 함 – 취소/취소 – 체크인 보고 – 고정 날짜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을 텐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다면 ① 시·군·구청 또는 동강정복지센터 ②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③ 법무부(02-2110-3500) 마을변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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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도로교통법 관련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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