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부동산 투기나 조세회피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권리자 명의등록'(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이다.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양도 또는 임시 양도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소재지 및 면적을 지정하고 재산을 분리·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동기에 의해서만 공유하는 경우 •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동기화하는 경우

• 가족재산 또는 부부재산으로서의 강제집행 또는 탈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법을 위반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릅니다.

.A의 토지가 B에게 위탁된 경우: 명의등록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다.

이때 A가 다시 명의를 되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 또는 원상회복의 배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 신탁 종료로 인한 반환 청구가 아닌 실명.

A가 소유권을 찾기 전에 제3자인 D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를 이전하면 A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 A의 B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명을 C로 하는 경우(A와 B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어 등기가 B에서 C로 넘어가는 경우) :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B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직 유효하므로 A는 판매자인 B를 대신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계약자가 C이고 등기소유자가 C이므로 B는 C를 매입자로 알고 있는 경우(즉, 계약자, 등록자 모두 B, C인데 실제 대금은 모두 A가 부담) : 요가를 실매수자로 매도했다면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등기는 유효 , 그래서 A는 더 이상 C에게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C는 어부처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되돌려주는 문제는 남는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 최고가액의 3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후에도 실명등록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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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후 1년 후에는 재산 가치의 10%가 부과되고 2년 후에는 20%가 부과됩니다.

하다.

또한 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