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업허가 : 등록 및 취득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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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업면허는 건설업에서 도장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요 기준으로는 자본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투자, 기술인력, 사무요건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표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도장작업 자본금 기준
도장업 허가를 받으려면 업종(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사업 : 법인등기부 납입자본금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건설자금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건설업의 실질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실질자본 증명은 전문진단기관이 발행한 경영진단서 또는 재무관리실태진단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가 특정 기준일 현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구비서류 : 기업진단서 원본 또는 재무관리실태 진단서 원본
2. 전문건설공제회 투자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투자는 도장업 허가등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허를 신청하기 전, 지역 공제조합 지점을 방문하여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 :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통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 투자금액은 실자금(1억원) 중 일부(5천만원)를 이체하여 충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와 자본금 예치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 확인 및 투자금 예탁 증빙
3. 기술인력 기준
도장업 허가를 받으려면 특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 관련 법규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사 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서 도장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사를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가 면허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사 채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기술인재 보유현황표 기술사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목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자격 이력 명세서
4. 사무실 요구 사항
도장업 허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설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사업 수행에 적합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이나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책상, 통신시설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장비와 상시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 인력이 갖추어진 환경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자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사본, 사무실 내외부 간판 사진(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 내외 간판 사진, 사무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면허등록 전 관련 사항을 관할 관청에서 실사를 통해 확인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등록 절차 및 처리 기간
도장업 허가를 신청하시면 관할 시·구청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등록 통보는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되나, 현지 사정에 따라 한 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장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금, 기술인력, 사무직 등 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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