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방법 알아보자

●부동산 직거래 방법 알아보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이 완전한 상권으로 자리 잡은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 거래를 직접 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스마트한 세대를 거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누리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직접 정보를 검색하고 내 눈으로 물건을 확인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매물을 보는데 있어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대표적인 플랫폼에 따르면 물건 수와 물건을 등록한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많은 수요가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지금은 소형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거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물건을 선택하고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마음을 먹고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실소유주인지에 대해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도 모두 요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매물 현황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모두 활용해 보는 것이 좋고 아니면 계약하고자 하는 토지 혹은 건물 주소지에 위치한 중개사무소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부분인데 눈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했을 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이것의 수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하면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마음에 드는 토지 또는 건물, 전세보증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